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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확인한 담당 교수 "원칙대로 처리할 것"
"진상조사도 없었다…중간고사 무효 공지만 나와"
의대생 집단 부정행위 보도에 부랴부랴 징계 조치
인하대는 조선해양공학과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학생 신고 등을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인하대 학칙을 보면 시험 부정행위는 최대 무기정학까지 가능하지만, 진상조사는 없었고, 당연히 처벌받은 학생도 없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조선해양공학과 필수 교양과목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뒤,
담당 교수는 "부정행위가 발각되는 학생은 학교 방침 대로 처리하겠다"며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부정행위자에 대한 별도의 징계도, 진상조사도 없었습니다.
모든 수강생의 중간고사 성적을 없던 것으로 하고, 기말고사만 인정하겠다는 공지가 나왔을 뿐입니다.
이에 일부 학생이 학칙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담당 교수와 학교 측에 항의했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그러고 한 달 뒤, 이번엔 의대생들의 집단 부정행위가 YTN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언론 보도 때문인지 학교 측은 조선해양공학과 때와 달리 부랴부랴 징계 조치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직적인 담합 행위가 드러났지만 '0점 처리', 사실상 경징계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하대 학칙을 보면 시험 중 부정행위는 최대 90일 이상 무기정학까지 가능합니다.
30일 유기정학 이상 징계가 내려지면 해당 학기 모든 과목이 F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 모 씨 / 인하대 학생 : 학칙에 명시된 대로 처분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도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식으로 넘어간다면, 이 학칙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코로나19 사태 속에 도입된 온라인 시험에서 부실한 관리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학교 당국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yhah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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